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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켜주고 과태료?” 내막 알고 보니 모두 거짓

기사승인 2015.01.26  15: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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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철없는 장난에 그 대가는?.. “구급차 와도 길 안 비켜 준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 줬다가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지만 확인 결과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지난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급차 비켜주다 과태료 무는 대한민국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고 양옆에 트레일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섰다. 구급차에는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사이렌도 울리고 있었다”며 “양 옆의 트레일러는 비켜 줄 상황이 아니었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딱지(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면 상황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비켜줬다. 그런데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양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았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억울해 했다.

글쓴이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고, 공단 측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긴급차량 접근 시 주변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질문자처럼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글쓴이의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출동하는 구급차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 SBS

하지만 경찰의 사실 확인 결과 글쓴이가 올린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은 글쓴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글쓴이의 5년 동안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 봤다. 그러나 해당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장면이 잡힌 단속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결과, 글쓴이가 말하는 구급차와 트레일러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정지신호에도 왕복 7차선 교차로를 그대로 질주하는 글쓴이의 차가 화면에 찍혀있었을 뿐이라고<SBS>는 전했다. 이에 경찰은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글쓴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일이 크게 번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글쓴이가 거짓으로 글을 올린 이유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해당 신호위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뒤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글쓴이가 인터넷상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글이 처음 게재된 곳은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였다. 경찰은 일베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추천 수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는데, 이를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내용의 글을 많이 올린다고 설명했다.

법률구조공단의 엉터리 법률자문 또한 도마에 올랐다. 글쓴이의 질의에 ‘긴급차량이 오면 피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정지선 위반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은 엉터리였던 것.

경찰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정지선을 넘어 가더라도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구급차가 올 때 양보하던 차들이 서로 엉켜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측’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BS>는 이 같은 글에 “구급차에 무리하게 길 비켜주지 말자는 분들 많았을 것”이라면서 “아직도 이 글이 거짓이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어쩌면 훗날 길에서 다급한 구급차를 만나도 기꺼이 비켜주기 어려울 수 있다”며 “철없는 장난인데 그 대가는 컸다”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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