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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가혜 모욕 일베 회원 200만원 약식 기소

기사승인 2015.01.08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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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단식 농성장에서 유가족과 대화중인 홍가혜씨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등 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가혜(26)씨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창원지검과 홍가혜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일간베스트(아래 일베) 회원 A씨에 대해 사이버 상의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 검찰은 피의자의 사과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홍씨 측은 처벌을 원하며 이를 거부했다. 홍씨는 "법무법인에 모든 법적 조치 과정을 위임한 상태"라며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준 누리꾼과 언론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에서 반성의 정도에 따라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03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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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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