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환 없이 무혐의 결론.. “동영상 속 인물 확실치 않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고소인 이모씨가 제시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1차 조사 때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했던 범행시기를 계속 미룬다”며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 KBS |
또한 “조사 결과 동영상에 사진이 촬영된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 뿐이어서 고소인인지 불분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성접대 동영상’이 증거로 제시됐으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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