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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군사법원, 연제욱·옥도경 면죄부.. 존립 고민해야”

기사승인 2014.12.31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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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판결한 군사법원을 비난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의 기강을 흔든 이들에게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이 같은 선고 결과를 보고 어떤 국민이 군사법원이 제대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냐”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참석해 “지난 대선 당시 군의 불법 선거개입을 주도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면죄부 판결이 나왔다”며 “군사법원이 과연 제대로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체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를 경범죄 잡범으로 변모시킨 창조적인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군 검찰의 항소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한계가 명확해진 이상 군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편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재판 결과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같은 쌍둥이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전형적 지록위마 판결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이은 셀프재판 면죄부 판결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은 군이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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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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