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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기극, 그러나 박영준 혐의없음”

기사승인 2013.02.19  19: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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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덮기 도구 전락 안돼, 철저히 밝히라”

MB정부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돼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라고 불렸던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이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년 가량 진행한 수사에서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선전했던 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구이라고 판명했다.

검찰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풀려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기)로 김 전 대사를 비롯해 CNK의 전 부회장‧이사‧감사였던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고문, 회계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자원외교의 성공사례로 널리 홍보됐었다. 특히 외교통산부가 장밋빛 평가 일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은석 전 대사는 외교통상부 명의로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4억2000만캐럿이 매장돼 있고 카메룬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사가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당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장량과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영준(53) 전 차관이 현지 광산에 다녀오고 카메룬 정부당국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을 직접 요청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61)이 퇴직 후 CNK 고문으로 옮겨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혐의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대사에 대한 뒤늦은 기소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연루설을 덮으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김 전 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9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을 기만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자원외교를 주창했던 MB정권의 ‘다이아몬드 게이트’로 불리웠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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