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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화록 실종’ 1년 만에 공소장 변경.. 왜?

기사승인 2014.12.22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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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미이관’ 또 노무현 탓? 변호인 측 “NLL포기아님 새누리도 인정”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 1년 만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 동기 부분을 추가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을만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공소장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당연히 변호인 측은 고의로 그럴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맞섰다.

그러던 중 검찰이 지난달 8일 재판부에 ‘NLL 포기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범행 동기를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

결국 검찰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바 없다는 것은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언론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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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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