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소비자 정보유출‧대기업횡포 막을 ‘집단소송제’ 입법화

기사승인 2013.02.19  11:08:15

default_news_ad1

- 국회 토론회…민변 “제대로 된 징벌적 손배 제도 필요”

대기업의 담합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입법 관련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go발뉴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담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의 크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골목상권·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그간 여러 번 제기됐다. 현행 민사소송 구조로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이 어렵다는 비판이었다. CD금리 조작사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 과장 광고 사건, 휴대폰 출고가관련 통신-제조사 담합, LPG담합 등 기업들의 결함상품 판매 및 기만상술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기업에 비해 약자인 개인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낭규 변호사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지세 상한 5천만원 △피해 상황에 대한 정보 취득 어려움 △복잡한 절차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미루어 두는 경향 △집단소송 전문로펌의 출현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 중국, 스웨덴의 경우, 소송 여부를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현행 제도의 단점들을 보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법률안’이 제안됐다. 김낭규 변호사가 발제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go발뉴스'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소송 여부를 몰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 할 수 opt-in 방식 △인지액 상한 5백만원 △공고 후 30일 내 법원의 소송허가결정 등 기간의 단축 △소송대리인 제한 규정 삭제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 규정 삭제 △소송비용 예납 유예’ 등이다.

서 의원은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의 담합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대기업을 흔들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오영중 변호사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행정제재와 처벌 등으로 입는 손실보다 클 경우, 법이 무력화된다”며 “제대로 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피해 입증 및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며 “대다수 증거가 기업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