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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사건 ‘제3인물’ 이씨 경찰 고발

기사승인 2013.02.18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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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회피 의혹,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버티기 꼼수?”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의 조력자 일반인 이모씨(42)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씨의 수상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일반인이라 강제수사는 어렵다”며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모씨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기는 하나, 우리 형법은 제33조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를 회피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수사를 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며 경찰 태도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들은 “이러한 법리를 알고 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였다면 먼저 고발했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김용판 청장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범의 성립범위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 법리를 몰랐다면 경찰 스스로 수사권독립을 운운한 자격이 없다”며 “작년 12월 이모씨를 접촉하고, 고시원에 거주하여 거주지가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수사의 기본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혹시나 경찰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6개월을 넘겨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접고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그러나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국정원에도 수사 협조를 요구하며 ‘김씨 명의의 한겨레 기자 고발’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가로 막는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리 나라에서 법치주의의 예외인 국가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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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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