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 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3%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직자인 만큼 납세를 면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15.2%였다.
<MBN>은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종교인들의 반발과 선거에서 표를 잃을까봐 과세를 미뤄왔으나 이제는 과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 ⓒ KBS |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 상정된 정부안은 초기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당시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기독교계를 압박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가 올해 종교계를 반발을 우려해 제출한 수정안에는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 부분을 신설해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로 한정했다. 필요경비 인정률도 일률적인 80%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고,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불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녹록치 않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 전원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입장이지만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고려해 의견수렴을 더 하자는 입장과 연내에 즉각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갈린 상태다. 일부 기독교의 거센 항의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