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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직 대통령 경호 투명하게 공개해야”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4.11.19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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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경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인적 활동에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경우도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3년 4월 퇴임 이후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시간대인 매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이른바 ‘황제테니스’ 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가 되는 날임에도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쳐 국민들의 비판이 일었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경호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의 국·내외 행사 일시, 장소 및 경호인원 등 경호활동의 주요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공개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달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 정예 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그 활동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반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 국격과 연관 된다”며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석, 김현, 송호창, 진선미, 유승희, 이개호, 임수경, 이학영, 민홍철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8330)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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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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