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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국제 호갱? 서명보너스로 3301억 지출”

기사승인 2014.11.18  17: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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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정권 치적 쌓으려 상대국 정부에 혈세 지급”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상대국 정부에게 3300억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드러나며 ‘국제 호갱(호구 고객)’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MB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이었다.

공사별로는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원 등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광물공사는 별도의 서명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같은 서명보너스 지급 중 유독 이라크에만 10건 중 7건에 대해 2805억원이 지급됐다며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따라서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 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MB 정부 성과 쌓기’ 의혹을 제기했다.

   
▲ 자료제공 = 최민희 의원실

즉, 해외개발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수급하려는 자원외교 본래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정권 치적 홍보’ 필요성 때문에 나랏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 이러한 부실 자원외교는 가스공사의 이라크 석유 개발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2곳의 광구 지분을 입찰받으면서 모두 605억원의 서명보너스를 이라크 정부에 지급했다.

서명보너스는 대부분 탐사 단계의 개발권 확보 시 지급되는 일종의 커미션 개념으로, 가스공사가 확보한 이라크 광구는 탐사단계가 아니라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로 정상적인 서명보너스 지급 사례로 볼 수 없다.

최 의원 측이 서명보너스 지급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가스공사는 “이라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최 의원 측이 쿠르드 지방정부에 석유공사가 거액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은 가스공사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석유공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킨 것. 이에 가스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 의원은 “집권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호갱님’으로 전락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비정상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라크에 막대한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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