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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 유효 판결.. 야당 “정치적 판결” 비판

기사승인 2014.11.13  1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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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세월호 살인죄 인정않는 법원, 노동자에 사형선고”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사측의 경영권을 앞세운 판결”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이 넘었다. 그간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대법원의 유효 판결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최종 정리해고된 153명과 25명의 죽음, 수많은 구속, 2000일이 넘는 싸움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에게 사법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기대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산 및 부채규모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고의로 자산규모를 과소평가하여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쌍용차가 충분한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법원의 심리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재판부는 쌍용차의 긴박한 경영난이 심각했고 구조조정이 정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자들의 주장은 모두 버리고 기업의 논리에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 ⓒ go발뉴스

시민단체들의 비판 목소리도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사측 일방의 필요에 의해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모든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도 하지 않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절망 위에 절망이 쌓이고 죽음 위에 죽음이 쌓였다. 권력과 자본은 기만과 배신을 거듭했으며 사법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그 모든 책임은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자본, 이들의 앞잡이로 전락한 법원에 있다”고 비판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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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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