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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檢 민변 징계 청구 “공안탄압에 치졸한 보복행위”

기사승인 2014.11.08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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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안탄압이고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은 장경욱 변호사가 과거 일심회사건 변론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퇴거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장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사건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권유했는데, 국정원 수사관들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장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냈다.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656)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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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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