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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이 민변 변호사 변호활동 방해”

기사승인 2014.11.07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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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수사관들 행위, 신체·인격권 등 침해한 위법행위”

최근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가 적법한 변호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장경욱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6년 11월 장 변호사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장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장 변호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수사관들의 직무 집행에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국가가 소액 사건에 맞는 적법한 상고 이유를 내세우지 못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변은 ‘검찰은 정녕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계속 무죄 판결이 나는 이유는 낡은 공안 이념에 매달려 방어권이 취약한 탈북자를 상대로 허위자백에 의한 불법적 간첩 ‘조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국정원과 더불어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의 무죄 판결로 인하여 범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스스로 철저한 개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극우보수언론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활동을 수사방해로 호도하며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까지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을 뿐 허위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장 변호사를 비롯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봤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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