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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소속 변호사 변협에 무더기 징계 요청

기사승인 2014.11.05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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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회ㆍ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간첩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해 7명의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과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간첩 사건변론을 맡은 장경욱(46) 변호사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에 연루된 5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52)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39) 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영구제명 규정을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변협 회칙 위반 ▲변호사 품위 손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변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이 변협에 접수됐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내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의 신청을 받은 변협은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7512)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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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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