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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유가족 “이 나라 떠나고 싶다”

기사승인 2014.10.31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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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 “여론 뭇매 피하기 위한 꼼수 재판, 꼼수 판결”

군 법원이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한 하모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일병에게 거의 매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에도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4일 군 검찰이 기소한 주위적 청구인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CBS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살인죄를 인정 안한 재판부가 납득이 안 된다”며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꼼수 재판, 꼼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 소장은 재판부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45년 받았으니 많이 받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은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피해 (판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당시 수사를 했던 28사단 검찰관과 헌병대 수사관들 모두 사법처리 해야한다”며 “애초에 이들이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고, 성추행 부분은 모두 수사범위에서 누락시켰다는 게 그 근거”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법적 기준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볼 때 45년 형량은 상해치사죄에 적용될 수 없다. 2심에서 과다 형량 논란으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한 꼼수 재판, 꼼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임 소장은 “공소유지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민간 재판과 달리 군 사법시스템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3군 사령부 검찰관으로만 구성된 검찰관들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재판에 임했고 재판 내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노력이나 근거도 별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지박약’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한 윤 일병의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소개됐다. 임 소장은 “윤일병의 어머니 말씀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러간 자식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더 이상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판부가 항의하는 유가족을 달래기는커녕 헌병대를 동원해서 완력으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군 수뇌부가 아무리 일벌백계를 천명하고 무관용 원칙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사법처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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