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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박영준, 12조 이라크유전 불법투자 후 관련법 개정?

기사승인 2014.10.27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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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현 “이상득 개정안 대표발의.. 박영준 임명되자 법안처리 주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외교가 부실투성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2010년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참여했고, 사후에 가스공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월에 이라크에 있는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에 각각 총 사업비 9조 9,000억 원과 1조 8,000억 원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에 투자할 당시 가스공사법에는 유전사업은 석유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취지 때문에 가스공사가 석유 분야에 진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투자’라는 논란이 일었다.

   
▲ ⓒ KBS

이후 문제의 가스공사법은 2011년 3월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친형인 6선의 이상득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전 의원은 총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문제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단 1건의 법안만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부 의원은 “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료 출신인 김영학 당시 지경부 2차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김영학 차관 뒤를 이어 임명된 박영준 2차관은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일사천리로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개정법안을 발의하자 정부에서는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것이다.

부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왕성했던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도 아니었던 이상득 전의원이 가스공사의 불법투자가 문제되자마자,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관료 출신 차관이 물러나고 당시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2차관이 임명되자마자 법안처리를 주도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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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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