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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이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집행에 실제 불응할 경우 "검찰로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질문에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상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장은 "제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톡 감청 논란을 '사이버 광우병 사태'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인구 대비로 보면 미국이 우리보다 5배 많은 감청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과장된 카톡 감청 논란을 제2의 사이버 광우병 사태로 규정한다. 광우병 사태 이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집행되고 있는 감청 영장을 문제 삼고 있다"며 "휴대폰 감청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감청 영장)가지고 겨우 간첩 잡고 있는데, 그것도 못 하면 간첩을 어떻게 잡으라는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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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고발뉴스 SNS 특파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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