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부, 예산 배정 없이 “누리과정 예정대로 추진”

기사승인 2014.10.15  17:19:02

default_news_ad1

- 전국 시·도교육감 “정부시책사업,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 부담해야”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며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다른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비용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 3세 이상인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 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KBS

반면 교육부는 2015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을 국고로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고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내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계는 기획재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놓고 지방 정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채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결국 시도교육청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일정비율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제 침체로 세수가 줄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조3475억원)나 감소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ad44
default_news_ad3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ad41
ad37
default_side_ad2
ad38
ad34
ad39

고발TV

0 1 2 3
set_tv
default_side_ad3
ad3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