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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종부세 인하 최대 수혜자는 누구?

기사승인 2014.10.15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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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5년간 2억 6,124만원 혜택.. ‘셀프감세’

지난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실시된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2009~2013년 5년간 최대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4,225만원에서 최대 7,913만원까지, 총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아 종부세 감세안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으로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삼성동의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최소 1,203만원에서 최대 2,071만원까지, 총 7,222만원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중 2009~2012년에는 삼성동 자택과 달성군 아파트 등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세액공제는 받지 못했지만, 2013년은 삼성동 자택 1채만 보유해 1세대 1주택자로 장기보유공제(40%)와 고령자공제(10%)를 받은 것으로 예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 KBS

한편 박 의원은 종부세 감세가 단행된 이후 5년간 매년 최소 2조 3,376억원에서 최대 3조 643억원, 총 13조 9,819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정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7천억원 많은 규모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은 증가해 기업의 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도 늘고, 덩달아 종부세 감세규모도 매년 증가했던 것이다

감세 수혜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개인이 6조, 9,461억원, 법인이 7조 35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이 주택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조세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이라며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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