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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 윤목사’ 구속기소…검찰 명절 틈타 축소 의혹

기사승인 2013.02.08  18: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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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측 ‘불법선거’ 혐의…민주 “검‧경‧국정원 은폐·축소·조작 의혹”

지난 대선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당했던 윤정훈(38) 전 부목사의 댓글 알바 사건(십알단 사건)과 관련 윤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수권 부장검사)는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선관위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윤정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8일~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과 함께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자문을 주로 해왔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SNS 특강을 하기도 하고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 관련 소식이나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많이 올려왔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윤씨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으로도 일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직전 윤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하고 “윤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새누리당 가게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상수 공동의장이었다.

당시 시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씨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내주는 등 일부 관련 혐의가 포착된 윤씨의 동업자 권모(52)씨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윤씨를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종결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사실을 은폐·축소·조작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해 구속만기 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12일)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구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스마트뉴스팀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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