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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정부, 담뱃값 인상 세수 확보액 실제보다 축소”

기사승인 2014.10.07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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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수액 5조456억원.. 정부 주장 2조8000억보다 많아”

   
▲ ©주승용 의원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 확보액이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얻는 세수액이 5조456억원”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2조8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가 추계한 2조8000억원보다 2조2456억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주 의원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이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 중 일부 캡처.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세목별 중 개별소비세가 2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원 ▶폐기물부담금이 6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정부가 61%에 해당하는 3조724억원을 받는 반면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9733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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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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