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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장 공동행동’ 발족.. “제2의 윤 일병 막아야”

기사승인 2014.09.24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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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누려야”

11개 평화·인권·종교단체들이 군대 내 강압행위 재발방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군인권보장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1개 단체들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31일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이 폭로되고 난 이후 군 내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 그리고 비민주적인 폐쇄적 관행이 드러났다”며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 ⓒ 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군인 역시 ‘제복 입은 시민’임을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제복 입은 시민’인 군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 기밀유지라는 명분 아래 기본 법 질서가 무시되고 정당한 목소리들이 억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관련해 군대가 이미 그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지 않고 있다”며 “군의 특수성이 시민권과 생명권을 비롯해 군인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시작으로 군대 내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외부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군인인권기본법을 비롯해 군대 내 인권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고통받다 죽은 윤 일병과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오늘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한다. 오늘의 시작이 군대 내 인권의 새 장을 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인권공동행동은 향후 윤 일병 추모제를 비롯해 국회와의 협력, 여론 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방감시제도 및 군사법원 폐쇄,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방안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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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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