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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美와 협의?.. “21세기 방곡령”

기사승인 2014.09.24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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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1988년 담배시장을 개방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1996년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양해록에는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비슷한 조항이다.

또 우리 정부는 미국에 관련 젼경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기 20일 전 혹은 시행 20일 전 가운데 이른 날’ 미국 측에 통보해야 한다.

   
▲ ⓒ MBN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린다면서 정작 17년 전 조항에 따라 미국 측에 사실상 협의성 통보를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협의가 아니라 정보 제공 차원의 일방적 통보라지만 세금징수를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담배값 올리는데 미국 허락이 필요하다는 말인가?”(@Nad****), “한심한 정부. 조세수입처에 대한 사안도 타국에 보고 하는 게 창피한 거지”(@ace****), “우리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줘도 미국이 허락을 해줘야 담뱃세를 올릴 수 있는 거구나.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러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밉고, 싫겠어”(@wal****), “담뱃값 못 올리겠구나. 세금은 한국정부가 다 먹는 거고, 미국 담배는 덜 팔릴 테니. 의외의 곳에서 해법이 나오네”(@cau****)라며 분노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xia****) 미국과 체결한 양해록을 “21세기 방곡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곡령은 조선 말 개항 이후 일본으로 곡물 수출이 증대되면서 곡물가격이 뛰고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지방관들이 관활 지방에서 생산된 미곡을 타지방 또는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제도였다.

당시 조선 정부가 일본과 맺은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에는 이러한 방곡령 실시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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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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