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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성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4.09.22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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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 “용서 구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재판 끝까지 정의 실현되길”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병장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며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의 장남인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인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진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 ⓒ KBS

하지만 네티즌들은 “일반인 같으면 어림없는 형량이죠?”(@ber****), “이 나라에 공정하고 타당한 법이 있던가”(@han****), “참 많이도 구형했구나”(@nic****) , “아무리 남의 자식이지만 때리고 추행까지 했다면 기본 3년 이상 아닌가? 특히 군형법에 적용한다면 특수직이므로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 싶은데 고작 징역 2년 구형이라니.. 군대 다시 간다 생각하겠네”(@non****)라며 남 병장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의 구형이 낮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중대한 범죄 행위자를 왜 불구속 재판? 꼭 실형 선고해야!”(@seo****),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단다. 도대체 어찌 해석해야 할지”(@fae****), “재판 끝까지 정의가 실현되길”(‏@umj****), “여기도 가족같이 생각했단다. ‘가족 같아서’면 용서되는 일이라고 어디 법에라도 써 있나? 어이없네”(@Jao****)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문장원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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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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